[메디컬 인사이트 9부]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쟁점: 환자 편의성과 의료 사고 책임 소재
접근성 제고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 초진 허용 범위를 둘러싼 의료계와 산업계의 갈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중개 책임과 데이터 보안… 오진 발생 시 법적 귀책 사유의 기준
언론사 연합 의학 기자단 분석 “비대면 환경에서의 비언어적 단서 결여와 상호 신뢰 형성의 심리적 한계”

감염병 위기 대응을 계기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제도권 법제화의 기로에 서면서, 의료 접근성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만성 질환 관리 효율을 증대시킨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 검진 없이 모바일 기기 화면이나 음성에만 의존하는 진료 방식은 근본적으로 오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제도 설계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가장 첨예한 논쟁 지점은 초진 허용 범위와 의료 사고 발생 시의 책임 귀속 문제다.
의료계는 진단 오류와 특정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만성 질환자 중심의 '재진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플랫폼 산업계는 이용자 편의 극대화를 위한 '초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진료 보조 수단으로 작동해야 할 민간 중개 플랫폼이 과도한 상업적 마케팅을 펼치거나 특정 비급여 약물 처방을 유도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통신 오류나 플랫폼의 정보 전달 왜곡으로 인해 진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대면 진료 환경이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언론사 연합 의학 기자단 문정민 정신건강심리센터 문정민 대표 원장은 비언어적 소통의 부재와 인지적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짚었다.
문 원장은 “대면 진료는 단순히 문진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환자의 안색, 호흡, 미세한 표정 변화, 걸음걸이 등 수많은 비언어적 단서를 의사가 종합적으로 직관하는 과정”이라며, “화면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이러한 핵심 감각 정보가 차단되어 의료진에게는 오진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인지적 피로를, 환자에게는 진단 결과에 대한 불신과 라포르(Rapport, 상호 신뢰 관계) 형성의 한계를 야기한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어 치료의 순응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인식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성공은 환자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제도적 균형감에 달려 있다.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 체계를 명문화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고위험 질환군을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 진료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법제화하여 불법 유인 행위를 차단하고, 의료진이 선의로 행한 진료에 대해 불가항력적 사고 면책 기준을 정비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언론사 연합 의학 기자단과 보건 의료 전문 언론사 메디컬라이프(Medical Life)는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동향과 현장의 안전성 검증 지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편익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안착을 위한 심층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