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4-10 일원에 위치한 ‘한화포레나 평택지제역’ 견본주택의 대형 분양 홍보 광고물을 둘러싸고 옥외광고물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견본주택 외벽 4면을 활용한 대형 광고물과 진입로 주변 입간판 등이 설치된 가운데, 해당 광고물의 허가·신고 여부와 평택시의 현장점검 및 행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견본주택 외벽에는 ‘GRAND OPENNING’ 문구가 포함된 대형 광고물이 설치돼 있었다. 건축물 4면을 활용한 광고물은 주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규모로 분양 홍보에 활용되고 있었다.

견본주택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주변에는 교통·교육·공원 등 분양 관련 정보를 담은 세로형 입간판 여러 개가 설치돼 있었다. 각 입간판은 별도의 받침대를 이용해 지면에 세워진 형태였다. 이들 광고물이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설치됐는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련 절차가 이행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여부가 핵심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과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는 일정 지역·장소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표시·설치할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광고물의 종류와 설치 장소, 형태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견본주택 외벽에 설치된 대형 광고물과 진입로 입간판이 각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관련 절차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특히 견본주택이라는 시설의 특성만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광고물의 설치 위치와 구조, 표시 방식, 관련 법령 및 조례상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평택시, 허가·신고 내역 확인과 현장점검 필요
옥외광고물 관리·감독의 핵심은 광고물 설치 이후의 단속뿐 아니라 설치 단계에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평택시는 해당 견본주택 외벽 광고물과 입간판에 대해 허가·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현장 설치 상태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는 허가·신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해 시장·군수 등이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다만 행정조치는 광고물별 위반 사실과 적용 규정,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현장 사진이나 외관만으로 위법 여부를 확정하기보다는 실제 허가·신고 자료와 설치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평택시가 해당 광고물의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는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
분양 홍보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공공질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은 사업 정보를 알리고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광고물을 활용한다. 그러나 분양 홍보의 필요성이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외벽 대형 광고물은 설치 방식과 구조에 따라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진입로 입간판은 보행자의 통행과 주변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고물의 규모가 크거나 홍보 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행정 관리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은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본지는 해당 견본주택 광고물의 허가·신고 여부와 평택시의 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점검 결과와 행정 처리 내용을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이라면 그 판단 근거 역시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분양 홍보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법적 절차와 시민의 안전을 넘어설 수는 없다. 평택시가 대형 분양 광고물의 설치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관리·감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랜드 오프닝’ 현장 옆에서는 기존 입주민들의 항의 시위
한편, 한화포레나 평택지제역 견본주택 출입구 인근에서는 기존 한화포레나 입주민들의 항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시위에 참여한 입주민들은 기존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등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하며, 한화 측에 근본적인 하자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신규 분양을 알리는 대형 광고물이 견본주택 외벽을 장식한 가운데, 인근에서는 기존 입주민들이 주거 품질과 하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다만 견본주택 광고물의 적법성 문제와 기존 아파트의 하자 민원은 별개의 사안인 만큼, 각각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